내 집 마련을 생각 중이신 신혼부부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식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완화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시행된 정책인데요.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완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의 요건 완화입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 중인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이 어떻게 달라 졌는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얼마나 완화되었을까요.
디딤돌 대출
먼저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이 크게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의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 상향 확대 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7,000만 원 이하까지는 2.45%로 적용되지만,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 구간에서는 조금 높은 3.30%로 적용됩니다.
버팀목대출
버팀목대출도 소득 요건이 상향 조정되는데요. 기존의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상향되며, 대출 금리는 6,000만 원 이하까지는 2.1%에서 2.7%로 적용되나,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구간에서는 최댓값인 2.9%로 상승합니다.
-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기존 7천만원 -> 8천5백만원
- 금리: 2.45% ~ 3.55% (소득 7천만원 이하 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금리)
-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기존 6천만원 -> 7천5백만원
- 금리: 2.1% ~ 2.9% (소득 6천만원 이하 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금리)
<대출 한도나 주택 가격 등 다른 요건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예정
이외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눈에 띕니다. 이 대출은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 예정인 분들께 좋은 소식 입니다. 소득 요건은 8,500만 원 까지로 소득 요건이 상향되며, 대출 금리는 기존 대출과 동일합니다.
결론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국토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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