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글의 순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수입 감소 또는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갖추려면 개인은 현재 소기업 소유주 또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코로나19 피해 증명 방법
1. 재난지원금 수령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금에는 정부 보조금, 보조금 또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 됩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받은 자금의 액수와 제공된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는 공식 서신이나 이메일, 영수증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2. 손실 자금의 보존
코로나로 발생한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의미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수령한 자금의 양과 제공된 특정 목적을 보여주는 관련 기관의 공식 서신 또는 통지, 손실 자금 보전 예치금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등의 문서와 기록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3. 대출 상환 연장 또는 연기
코로나 팬데믹의 결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 상환 연장 또는 연기를 받았다면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 또는 연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려면 대출 기관에서 준 상환 조건을 나타내는 공식 서류나 진술이 포함 되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구체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반영 되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사업에 미친 재정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기록과 관련 문서를 잘 수집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 된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이미 연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0~80% 원금조정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절차 진행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둔 희망 상환기간과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 보통 1일에서 최대 2일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이 있지만 90일 미만)
대출이 90일 연체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여전히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의부실우려차주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절차 진행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도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을 통해 이뤄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뤄지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부실차주 프로그램과 부실우려차주 프로그램 모두에서 제공되는 채무조정 계획의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본인의 재무 능력과 자금 사정에 따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0 ~12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주택 대출과 조정 가능성
-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조정 불가
- 사업 운영자금으로 주택 담보 대출은 조정 가능
- 최근 대출,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은 조정 불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장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낮은 이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에 대해 더 낮은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간 3%에서 5% 미만입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본인의 재정 상황과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금 감면 가능 : 상환 이력, 취약성 현황 등에 따라 원금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금 감소에는 대출 잔액을 줄이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전체 부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감면의 가능성은 사례별로 평가되며 모든 신청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특정 혜택은 고유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참고 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점.
-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서 제출: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상담 및 안내: 온라인 신청 시 새출발기금.kr 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대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려면 전국 자산관리공사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방문예약을 하시려면 사전에 연략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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