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신한카드, 농협카드에서 시행하는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재발급 받아 수강하고 싶으셨던 강의나 강좌 들으시고 스펙업 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1.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분실)
카드를 분실 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를 통하여 분실 신고를 먼저 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 주세요.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농협 | 전화번호: 1644 – 4000 http://card.nonghyup.com |
신한 | 전화번호: 1544 – 7000 http://shinhancard.com |
재발급 받으신 후 카드 번호가 HRD_NET상에 제대로 적용이 안되시면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 – 7114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2.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만료)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상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 HRD_NET상의 유효기간: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 실물카드 유효기간: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
따라서 자비부담이 있는 수강을 하실 경우,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여야만 합니다.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체크카드와 재발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HRD_NET 상에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HRD_NET 상에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하시려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의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 되시며,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니 분은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이 불가합니다.
3.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해지)
해지하신 카드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해지하신 경우라면, 발급받았던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내일배움카드 기능이 들어간 동일조건의 카드로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직업훈련정보망에 접속하셔서 기존카드 재사용을 클릭하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발급대상자 해당여부를 검토 후 발급결정을 하면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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